개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특수지역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지역권도 존재한다.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편익을 받는 토지인 요역지와 편익을 주는 토지인 승역지가 존재해야 한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으며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일 필요는 없다.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은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되기도 하고 취득시효, 상속, 양도 등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있다. 다만 양도는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점유취득시효에만 허용되는지, 등기부취득시효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견해대립이 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공유자 전원을 위해 지역권이 취득된다. 판례는 '통행지역권의 경우에 지역권의 대가로서의 지료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승역지가 이용되고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승역지소유자의 승역지에 대한 사용 및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승역지소유자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는 데, 도로 개설에 의한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득시효 전에는 그 사용에 관한 지료지급의무를 지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도로 개설 사용을 전제로 하여 시효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행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상린관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과는 그 권리의 성질 및 성립근거가 다르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통로 개설에 의한 통행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도로 설치에 의한 사용을 근거로 영구적인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지역권의 효력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승역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보다 우선하며 지역권의 행사가 방해당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할 의무를 진다.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통설이다.
지역권의 소멸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멸실되거나 지역권자의 지역권 포기, 혼동, 존속기간 만료, 약정 소멸사유 발생 등의 물권 일반의 효력으로 소멸할 수 있다. 지역권 특유의 소멸사유로는 첫째로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 시효취득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있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역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수지역권은 농촌생활에서 같은 마을의 주민들끼리 토지를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한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 전체에 귀속되는 권리가 된다. 특수지역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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