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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유치권이란? 요건, 효력

by 정대리의 돈공부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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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질 떄까지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

 

 

 

성립요건

1.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가.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 뿐만아니라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관계가 없다.

 

 나.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며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점유의 침탈이 있는 경우에는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라. 점유는 간접점유, 직접점유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간접점유라도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례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불법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다.

 

 

3.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묵시적 특약도 포함된다.

 

 

4. 점유자의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겼을 것(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견련관계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점유자의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경우 그러한 관계를 의미한다. 견련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는 유치권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다. 

 

 

 

유치권의 효력

1.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상대방에는 채무자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2. 경매권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목적물을 경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직접 유치물로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간이변제충당) 

 

 

3. 우선변제권

간이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와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유치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4.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6.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자가 다시 유치물에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7.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목적물 멸실, 혼동, 권리 포기 등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에 의해 소멸하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외 소멸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치권 소멸청구(제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무자나 유치물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면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점유의 상실

유치권은 앞서 설명했듯이 점유의 상실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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