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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취득, 효력, 소멸, 특수지역권 개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특수지역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지역권도 존재한다.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편익을 받는 토지인 요역지와 편익을 주는 토지인 승역지가 존재해야 한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으며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일 필요는 없다.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은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되기도 하고 취득시효, 상속, 양도 등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있다. 다만 양도는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는 경.. 2023. 5. 11.
법정지상권이란? 종류, 요건, 효과 개요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지상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하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의 의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건물 또는 등기된 수목)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지상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민법상 인정되는 유형으로는 전세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제305조 제1항), 저당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제366조 제1항)이 있다. 특별법상 인정되는.. 2023. 5. 9.
지상권의 취득, 효력, 소멸 개요 지상권은 민법상 인정되는 용익물권중 하나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영구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상권은 당사자 약정상 정해진 사유나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에 의해 소멸한다.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분류된다.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에 관한 계약과 등기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도 있다. 법정지상권은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지상권의 존속.. 2023. 5. 9.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개요 민법은 외관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데 이것이 취득시효 제도이다.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으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라 함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외관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외관상 권리자에게 권리 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의 종류 민법 제245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종류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의 요건 1. 공통요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의 공통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023. 5. 5.
부동산이란? 의의와 종류 개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는 토지,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등이 있다. 농작물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 우리 판례는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보기도 한다. 부동산의 의의 우리 민법 제99조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밖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정의 내린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양자의 공시방법이 다르며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이루어진다. 1. 토지 가. 의의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나. 범위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암석이나 토사와 같은 토지의 구성..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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