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취득시효1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개요 민법은 외관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데 이것이 취득시효 제도이다.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으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라 함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외관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외관상 권리자에게 권리 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의 종류 민법 제245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종류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의 요건 1. 공통요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의 공통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