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상권1 지상권의 취득, 효력, 소멸 개요 지상권은 민법상 인정되는 용익물권중 하나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영구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상권은 당사자 약정상 정해진 사유나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에 의해 소멸한다.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분류된다.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에 관한 계약과 등기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도 있다. 법정지상권은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지상권의 존속.. 2023.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